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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23 2016가단20222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4. 12. 5.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발행인 피고, 액면금 3,000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받고 2014. 12. 8. 그에 관한 공증(공증인가 법무법인 오아시스 증서 2004년 제00539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차용금 3,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하여 1) 피고는 차용금을 전부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그 항변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일람출급어음의 지급제시는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하고(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그 기간 내에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다면 그 기간의 말일에 만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고, 그때부터 어음채무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03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어음은 2004. 12. 5. 발행되었으므로 그 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05. 12. 5. 만기가 도래하고 그때부터 3년이 지난 2008. 12. 5. 피고에 대한 어음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나아가 원인채권인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보건대, 위 대여금의 상환기일(변제기)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위 대여금채권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대여일인 2004. 12. 5.부터 10년이 지난 2014. 12. 5.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리고 약속어음의 만기일을 대여금채권의 변제기로 보면, 2005. 12. 5.부터 10년이 지난 2015. 12. 5.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런데 이 사건 소제기(지급명령신청)는 2016. 7. 28. 이루어졌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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