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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6 2015가단4322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피고 발행의 약속어음(① 발행일 : 2006. 7. 31., ② 만기 : 일람출급)의 액면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약속어음금 청구권은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이미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0조 제1항에 따라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또한 어음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일람출급어음의 지급제시는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하므로 그 기간 내에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다면 그 기간의 말일에 만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고 그때부터 어음채무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0352 판결 참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약속어음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고가 주장하는 약속어음의 발행일(2006. 7. 31.)로부터 1년이 지난 2007. 7. 31.부터 진행한다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2007. 7. 31.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5. 7. 2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약속어음금 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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