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6 2014고단2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8. 17:08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40세), F가 커피숍 주인 G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동료인 H과 함께 피해자 등을 말리다가 시비가 되어 커피숍 밖 노상으로 나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H이 철제 의자로 F의 머리를 내리 찍자,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E 제출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수상해 [특별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법정형이 3년 이상인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