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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70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 20:4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포차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3회 가량 차고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는 등 피해의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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