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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13 2014고단26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 아파트 3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6. 23:25경 위 아파트 401호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운동기구 덤벨파이프를 소지한 채 401호로 올라가 그 곳 복도에서 피해자 D(35세)와 층간 소음을 야기한 것을 따지며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위 덤벨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8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덤벨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층간소음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미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고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집행유예 기준을 적용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집행유예 기준 적용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 범행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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