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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7.14 2015고단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01:14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49세)과 서로 말싸움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전체길이 5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두피에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상처부위 사진,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차거나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며 스스로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비교적 일관되게 피해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처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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