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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7 2015노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철제 의자를 든 사실이 있을 뿐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F과 마주앉아서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멍해지면서 머리에서 피가 흘렀다. 나중에 F에게 들으니 피고인이 철제 의자로 나를 때렸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과 시비가 된 이유 및 범행 이후 병원으로 후송된 상황에 대하여도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F은 원심법정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서 뒤를 돌아보니까 피고인이 철제 의자를 들고 있어서 내가 그 의자를 잡았다. 이후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이 사건 범행 장소인 ‘D’을 운영하는 I도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철제 의자를 들고 있고 F 그 의자를 붙잡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 상황을 과장하여 진술할 이유나 동기가 엿보이지 않는 점, ⑥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었다는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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