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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2.05 2019고단254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 업무에 관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의 이사장인 A이

가. 1 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공소사실은 D조합 창립총회에 설립동의자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다.

설립동의자는 303명이었다

[증거기록 2권 178쪽. 창립총회 명부(증거기록 2권 181쪽)에는 304명인 것처럼 되어 있으나 J(순번 172, 175)이 중복하여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는 설립동의자 152명 이상이 참석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한편 창립총회 명부에는 176명이 참석하였다는 서명이 있다.

검사는 위 176명 중 아래 표와 같은 45명이 참석하지 않았고, 여기에 서명이 없는 127명(= 303명 - 176명)을 합한 172명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순번* 이름 순번 이름 순번 이름 순번 이름 순번 이름 2 K 53 L 99 M 190 N 222 O 3 P 54 Q 102 R 192 S 223 T 6 U 55 V 103 W 201 X 224 Y 8 Z 56 AA 115 AB 206 AC 225 AD 17 AE 57 AF 130 AG 212 AH 258 AI 18 AJ 58 AK 132 AL 215 AM 19 AN 60 AO 134 AP 216 AQ 22 AR 89 AS 166 AT 217 AU 33 AV 91 AW 169 AX 219 AY 38 AZ 94 BA 174 BB 220 BC * 창립총회 명부 순번

나. 구체적 판단 1) 창립총회 명부에 서명한 사람(11명) 창립총회 명부에 서명한 사람 중 위 표에 음영처리한 11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창립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보기 부족하다. K은 2018. 8. 창립총회에 참석한 것 같다는 내용의 진술서(증거기록 1권 99쪽)를 작성하였다가 같은 달 30. 참석했는지 안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술서(증거기록 1권 99쪽 를 작성하였다.

AJ는 2018. 9. 3. 자신과 자신의 어머니인 AN이 창립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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