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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4 2015고합766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피고인들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가. J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르면 조합원 자격을 가진 사람 3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들의 과반수가 창립총회에 출석하고, 출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만 위 법 소정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 L 등과 함께 2006. 10. 13.경 J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J생협’이라 한다)을 설립하기로 하고도 지인에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의 취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허무인 또는 타인의 성명을 모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 명부를 작성하고, 그들로부터 출자금을 수납하지도 아니한 채,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사람 중 51명이 2007. 1. 25.경의 창립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총회의사록을 작성하여 조합설립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었다는 취지로 부산광역시의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설립인가를 신청하여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0. 2.경 공소장에는 ‘2010. 4.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이는 ‘2010. 2.경’의 오기로 보인다.

위와 같이 설립된 J생협은 사실상 그 실체가 없어 운영이 이뤄지지 아니하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를 이용하여 병원을 개설할 목적으로 당시 J생협의 이사장 K로부터 이사장 지위를 넘겨받았다.

나. 의료법위반 1 피고인은 2010. 7. 26.경부터 2010. 12. 30.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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