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소비자생활 협동 조합법위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의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년 3 월경 남편인 F과 지인들을 모집하여 G 의료 생협 발기인 회를 구성하고, 위 발기인 회를 근거로 조합원 303 인을 모집한 다음 2012. 4. 14. 경 울산 남구 H 소재 I 식당에서 ‘G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이하 ‘G 의료 생협’ 이라고 한다)‘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울산 광역시에 설립인가 신청을 하여 2012. 6. 8. 경 설립 인가를 받고, 2012. 7. 27. 경 울산지방법원에서 설립 등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의 설립ㆍ인가를 위해서는 출자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조합원 1 인의 출자 좌수는 총 출자 좌수( 총 출자금액) 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스스로 600만원의 출자금을 납부하고, 위 F의 출자금 599만원, J의 출자금 459만원, K의 출자금 449만원을 모두 자신이 대납하였음에도 서류상으로만 조합원들이 각자 출자금을 납입하여 의료 생협을 설립하기로 동의한 것처럼 가장하여 설립 인가를 받은 다음, 창립총회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설립동의 자는 위임의 대상이 아님에도 L 등 10명은 의결권과 선거권을 위임한 것으로, M 등 5명은 정관에서 정한 사업구역 외의 거주자로 설립동의 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N 등 6명은 출자금을 납부하지 않아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며, O 등 5명은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참석인 명부에 마치 참석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창립총회에 조합원 156명이 참석하여 의결하였다고
창립총회 회의록 등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울산 광역시 의료 생협 설립인가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2012. 6. 8. 경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