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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22 2016구합85941
의료생활협동조합 인가취소 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발기인대표 B은 2012. 4. 13. 창립총회, 2012. 7. 13. 임시총회를 거쳐 2012. 7.경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7. 23. 원고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원고는 2012. 7. 27. 설립등기를 마쳤다.

- 설립동의자 302명 - 설립동의자 출자금 납입총액 3,036만 원

나. 피고는 2016. 8. 29. 원고에게, 원고가 조합 설립인가를 받을 당시 ① 창립총회 또는 임시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총회에 참석한 것처럼 허위의 참석자 명부를 작성하고, ② 출자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이 출자금을 납부한 것처럼 허위의 출자금 납입증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28명의 설립동의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음을 이유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라 한다) 제8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① 창립총회 참석자 명부는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C 등 13명 원고는 서면에서 12명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비추어 13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은 창립총회 출석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실제 참석자 명부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22명 중 9명에 불과하다.

참석자 명부에 기재된 설립동의자의 수(202명)에 비추어 볼 때, 참석자 명부 작성에 행정상 오기가 있었음은 별론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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