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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7 2019노322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피해회사와의 공소사실 기재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호리젠탈 머시닝센터 8호기(이하 ‘8호기’라 한다)를 납품하였고, 위 계약 당시 호리젠탈 머시닝센터 10호기(이하 ‘10호기’라 한다)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해회사의 일방적인 수령거부로 10호기를 납품하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① 2013. 4.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4.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② 2015. 5.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 ③ 제2 확정판결의 죄는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1 확정판결 확정일 이후에 저질러진 이 사건 범죄와 제1 확정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제2 확정판결의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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