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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1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경 피해자 B(당시 74세)을 만나 교제를 하면서 2011. 10.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속칭 ‘일수’ 대부업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돈을 빌려준 사람들로부터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금액이 많아지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 상환을 하지 못하는 금액도 많아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용금 변제 의사나 능력을 의심하자 변제 자력이 있는 피고인의 친구가 사용하고 차용금을 확실하게 변제할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큰 양계장을 운영하고 돈도 많은 피고인의 친구 C가 돈을 빌려 달라고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10. 31. 2,500만 원, 같은 해 12. 10. 5,000만 원 합계 7,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을 C가 빌려달라고 하거나 사용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이미 피해자에게 상환하지 못한 기존 채무금이 많아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2. 12. 10.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C 차용금 명목으로 빌리고 약 20일이 지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C 명의의 차용증을 교부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C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12. 31.경 피고인으로부터 일수로 돈을 빌린 적이 있는 성명미상의 할머니에게 부탁하여 “차용증”이라는 제목 하에 "차용인 C, 주민등록번호 D, 차용금액 금 오천만원, 2012년 12월 31일, 차용인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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