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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7 2016노1474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제2의 가(사문서위조) 및 나(위조사문서행사), 다(사기)의 (1)항 8,000만 원 사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E의 명시적, 묵시적 동의를 받아 E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F 상가의 담보 제공에 관한 E의 동의를 받아 위 상가를 매도 또는 임대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상당액 8,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① E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금을 융통해오겠다는 이야기를 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자신(E) 명의로 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F 상가에 담보를 설정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은 없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다.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 명의의 차용증(증거기록 제42쪽) 작성 및 F 상가의 담보 제공에 관하여 E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제492쪽, 제494쪽). ③ 위 8,000만 원 차용증(증거기록 제42쪽)에는 “차용인 E” 글씨 옆에 막도장이 찍혀 있고, 차용일은 “2013. 4. 2.“, 변제기는 3개월 후인 "201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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