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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25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5. 30.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11. 7.경 창원시 의창구 C 아파트 204동 206호 D의 주거지에서 D와 함께 1,000만 원을 빌려 그 중 500만 원을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E에게 창원시 성산구 F 노래방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면서 ‘이 노래방을 10일 후에 6,000만 원에 인수할 예정인데 지금 인수 자금이 조금 부족하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영업이 시작되면 수익이 많이 생기니 그 때 돈을 갚겠다. 돈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E 명의로 근저당설정등기를 해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차용금 이천만원, 변제기한 : 2012년 오백만원은 3월에 변제키로 하고 나머지 대금은 2012년 5월까지 변제하기로 영수합니다. 차용인 D, 연대보증인 A’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노래방 인수자금이 아닌 피고인의 형사사건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에게 기존의 D의 차용금 200만 원 및 본건 1,000만 원의 선이자 100만 원을 제외한 7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D로부터 자신의 D에 대한 기존의 채무 200만 원과 위 선이자 중 자신의 몫 50만 원을 제외한 250만 원을 송금받아, 결국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6.경 창원시 G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등기비용이 많이 든다.

300만 원을 차용해주면 등기비용으로 쓰고, 등기를 하고 나면 노래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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