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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44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흥주점 개업비용 마련을 위해 처 C의 사전 동의 없이 위 C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18. 13:00경 서울 서초구 D빌딩 401호에 있는 E이 운영하는 주류유통회사 (유)F 사무실에서, 위 E으로 하여금 차용증 용지에 성명 'C', 주소 ‘경기도 의왕시 G아파트 1111동 701호’, 금 ‘일억원정(금 : 100,000,000원정)’, ‘상기 본인은 2013. 7. 18. 위 금원에 대하여 유한회사 F으로부터 이를 차용함을 확인하고 별첨 분양물건에 대하여 부동산등기가 완료됨과 동시에 이를 근저당함을 확인합니다’, 작성일자 ‘2013. 7. 18.’, 차용인 'C'으로 작성하게 한 후, 위 C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에게 “유흥주점 H의 개업비용 1억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는 담보로 아내 C이 분양받은 의왕시 G아파트 1111동 701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위 C의 허락을 받지 않았기에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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