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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4 2020가합1160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8. 6. 피고에게 2억 원을 변제기를 차용시점으로부터 6개월 후, 이자율을 연 6%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차용증을 작성 받았다.

차용인(피고)은 대여인(원고)로부터 2018. 8. 6. 현금 2억 원을 연 6%로 6개월간 차용하며 매월 6일자로 이자 1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합니다

(다만 변제기일은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음). 나.

이후 원고는 2018. 9. 28. 피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를 차용시점으로부터 6개월 후, 이자율을 연 6%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차용증을 작성 받았다.

차용인(피고)은 대여인(원고)로부터 2018. 9. 28. 현금 1억 원을 연 6%로 6개월간 차용하며 이자는 매월 5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합니다

(다만 변제기일은 상호 협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음). 다.

피고는 2020. 2. 27. 원고에게 '2020. 3. 8.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할 것이고, 위 시점까지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가 법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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