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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4 2014고정9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F건물 801호를 매입하여야 하는데 취득세 등 세금을 낼 돈이 부족하니 1,000만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월 3부의 이자를 주고 2013. 4.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고, 구체적인 변제 계획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2.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6. 22.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금원을 차용한 뒤 E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자신의 아들인 G, H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임의로 G, H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백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차용증, 일금 : 오백만 원정, 상기금액을 정히 차용함, 2012. 6. 22., 차용인 G, 보증인 A, 보증인 H(취득세 세금 납부하기 위하여 차용함 국민은행 I)’이라고 기재한 후 평소에 보관하고 있던 G, H의 도장을 각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H 명의의 차용증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22.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G, H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의 정을 알지 못하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권 제31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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