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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17 2016나1303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피고와 엠지손해보험은 각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엠지손해보험은 소외 주식회사 아이엔비 소유의 C 차량(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소외 D은 2012. 4. 2. 08:15경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 앞 교차로를 청주 방면에서 원통리 가구단지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맞은 편에서 직진하던 피고 차량의 전면 앞부분을 이 사건 사고차량의 조수석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이 사건 사고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후행하던 원고 차량의 전면부와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자신의 피보험자인 소외 G에게 치료비와 자동차상해보험금으로 2,100,230원, 차량수리비용으로 7,957,000원 등 합계 10,057,230원을 지급하였고, 엠지손해보험으로부터 구상금 1,326,700원을 지급받았다.

043 249 - 7202

라.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사고차량의 보험자인 엠지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청주지방법원 2013가소6319호)에서 위 법원은 2013. 11. 22. 이 사건 사고차량의 과실비율을 95%,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5%로 인정하여 ‘엠지손해보험이 피고에게 9,06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14. 10. 22. 피고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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