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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나5548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11. 12. 10:12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건물 주차장으로부터 나와 위 건물에 면한 이면도로(이하 ‘이 사건 이면도로’라 한다)로 진입하던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과 이 사건 이면도로를 따라 피고 차량 진행방향 기준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뒤휀다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1. 29.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3,8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에 심의를 청구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17. 2. 6. 원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2 : 8로 결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피고 차량의 이 사건 이면도로로의 진입을 인지하거나 예견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사고는 건물 내 주차장으로부터 이 사건 이면도로에 진입하면서 일시정지 내지 서행의무에 위반하여 원고 차량을 충격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에서 좌우를 살피면서 서행하지 아니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러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20% 정도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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