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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22 2019나107676
교통사고과실 확정결정 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원고와 F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은 소외 H과 I 차량(이하 ‘소외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가 2017. 9. 7. 14:48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대로 188 둔산대공원삼거리를 남문삼거리 방면에서 평송수련원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우회전을 시도하던 소외 차량과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피고 B에게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를 상대로 G분쟁심의위원회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구상금 분쟁심의를 청구하였다. 라.

G분쟁심의위원회는 위 청구에 대해 원고 차량과 소외 차량의 과실비율을 20:80으로 결정하였다.

마. 피고 C는 그에 대해 불복하여 피고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523926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6. 20. 원고 차량과 소외 차량의 과실비율을 20:80으로 인정하고, 피고 B에게 피고 C가 지급한 보험금의 20%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가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원고의 과실이 전혀 없음에도 보험사인 피고들이 서로 모의하여 사고관계를 변경하여 G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하고 원고 차량과 소외 차량의 과실비율을 결정하여 대물보상에 대한 결정을 하였는바, 원고의 자기부담금 상당의 손해와 보험료 할인혜택과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혜택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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