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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8나81211 (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4. 6. 06:1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1km 지점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중 4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채 3차로로 진입하자 원고 차량 역시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채 급하게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에 2차로를 진행하던 E 차량(이하 ‘소외 차량’이라 한다)이 원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진로를 변경하다

4차로로 미끄러져 소외 차량의 오른쪽 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왼쪽 앞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고 차량이 오른쪽에 있던 가드레일을 뚫고 도로 밖으로 이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은 전손처리 되었고, 피고는 피고 차량의 손해배상금 20,580,00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의 과실이 60%라고 주장하며 상호협정에 따라 구성된 F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피고의 구상금에 관한 심의조정을 신청하였다.

심의위원회는 2018. 5. 28.경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30%로 보아 원고가 피고에게 6,174,000원(= 피고의 지급액 20,580,000원 × 과실비율 30%)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심의조정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 기한 과실비율에 따라 2018. 6. 14. 피고에게 구상금 5,558,630원(= 피고 차량의 교환가액 20,528,790원 × 과실비율 30% - 잔존물가액 600,007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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