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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7 2015구합20303
법수 강주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정정)승인, 고시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8. 6.경부터 경남 함안군 C 일대에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법수강주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하기로 하고 2011. 2. 1. 함안군수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았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 진행과정에서 피고 보조참가인과 마찰이 생기자 2014. 12. 8. 피고 보조참가인을 이 사건 사업의 조합원 지위에서 제명하기로 결정하고 피고에게 사업시행자를 원고들과 피고 보조참가인에서 원고들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하였으며, 피고는 2014. 12. 29.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를 위 신청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고시(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 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자신을 사업시행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부당하는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1. 9.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를 다시 처음처럼 원고들과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고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들은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6. 24.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1호증, 을가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르면 군수는 시설부담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의 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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