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4가합57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산에서 학원을 운영하거나 학생들을 상대로 교습하는 사람들이고, 피고 회사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사업자이다.

I은 피고 회사로부터 2011. 7. 1. 부산문화방송 방과 후 학교 사업(이하 ‘방과 후 학교 사업’이라 한다)을 위탁받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I은 원고들에게 피고 회사와 함께 방과 후 학교 사업의 일환으로 K 사업(이하 ‘K 사업’이라 한다)을 한다고 하면서 참여를 권유하여 원고들과 J은 2013. 10. 31. K 사업 추진을 위한 포괄적 업무제휴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위 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보증금(원고 A는 5,000만 원, 나머지 원고들은 각 1,000만 원)을 I에게 입금하였다

(다만 원고 F은 보증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원고 F이 I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반환채권을 보증금으로 대환 처리하였다). 다.

그러나 위 K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I은 원고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도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① 피고 회사는 J에 방과 후 학교 사업의 확대 및 유사사업에 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하였고, I은 방과 후 학교 사업의 일환으로 원고들과 K 사업에 관한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탁자인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위 협약의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고, ② 피고 회사는 J에게 피고 회사의 로고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여 J은 피고 회사의 로고를 사용하여 K 사업에 관한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상법 제24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