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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4 2016고합294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9. 12:4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D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옆에 있던 피해자 F(45 세) 이 피고인에게 “D 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지 않았다.

” 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고 인의 차량에서 야구 방망이를 가져와 식당 현관 밖에 세워 둔 후 피해자에게 " 사시미 칼로 회를 뜨겠다.

가만히 안 놔두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기일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F의 진술서, D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밥이나 처먹고 가라.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라는 말을 하였고, 야구 방망이를 분실하지 않기 위해 E 식당 출입문 앞에 기대어 둔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자신에게 ‘ 사시미 칼로 회를 뜨겠다.

가만히 안 두겠다.

’ 는 말을 하였다.

” 고 진술하였고, 경찰에도 동일한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② 이 사건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같은 장소에 있었던

D도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사시미로 뜬다.

죽여 버린다.

’ 고 말하였다.

” 고 진술하였고, 경찰에 동일한 내용의 자술서를 제출한 점, ③ 위와 같은 피해자와 D의 진술은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내용, 피해자의 대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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