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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12.05 2019고단11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7세)과 법률상 부부이고, 피해자 C(19세)은 피고인의 아들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특수협박 1) 피고인은 2018. 7. 하순 11:00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먹고 있는데 피해자가 전화하여 ‘복숭아 부자재 재료를 사다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욕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칼 2개(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1cm)를 잡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초순 15:00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F’ 수예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이 들어 있는 노란색 봉투를 흔들어 소리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 칼로 너 칼집 낸다. 사시미 뜬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중순 16: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이 들어 있는 노란색 봉투를 흔들어 소리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너 씨발년아, 개만도 못 한 년아, 너 죽여 버린다, 너 사시미 뜨려고 나왔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6. 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전체길이 19.5cm, 칼날길이 6.5cm)를 꺼내 접었다

폈다 하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피해자에게 “너 이걸로 사시미 뜬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7. 초순 20:00경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작업 창고에서 피해자로부터 “일을 좀 할 수 있게 포도를 따다놓고 술을 마시던지 왜 이러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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