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28. 14:40 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70 세), 피해자 E( 여, 67세) 의 주거지에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 방망이를 들고 찾아가 피해자 D의 처인 피해자 E에게 빌려준 돈의 변제를 요구하려고 하다가 피해자 D이 “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시오
”라고 말하면서 이를 제지하고, 방 안에 있던 피해자 E가 밖으로 나오자 “ 저년이 저기 있네,
둘 다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야구 방망이를 휘둘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협박행위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방망이를 소지한 상태로 피해자들에게 “ 둘 다 죽여 버린다” 고 말하고 야구 방망이를 휘둘렀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야구 방망이를 소지하고 피해자들의 집에 간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거나, 야구 방망이를 휘두른 사실은 없고, 당시 피해자 E를 보지도 못했다고
일 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본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를 보고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야구 방망이를 휘둘렀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 E가 놀라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진술과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야구 방망이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당시 채권 채무관계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좋지 않은 관계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야구 방망이를 소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은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라.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