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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6 2017노141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묻어 버린다’ 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냉장고를 향해 야구 방망이를 휘둘렀을 뿐 피해자를 향해 야구 방망이를 휘두른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 자의 폭행과 폭언에 겁이 나 냉장고를 향해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게 되었는바, 이는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의 것으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주유소 사무실 2 층에서 피해자에게 “ 묻어 버린다” 고 말하고 야구 방망이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사실이 인정된다.

또 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폭행과 욕설이 있었던 것은 주유소 1 층에서 주유기 선이 피해자의 차량에 닿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을 당시의 일인 바, 피고인이 휘두른 위 야구 방망이에 피해자가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유소 사무실 2 층에서 피고인이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야구 방망이를 휘두른 것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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