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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9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197, 이하 ‘1197’ 이라 한다] 피고인 부분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초등학교시절부터 친구사이로, 약 3년 전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후 변제하지 못하여 관계가 악화되었다.

급기야 피해자가 2018. 3. 6. 피고인의 아내에게 전화하여 “ 씨 발 좆같은 거, 돈 내놔 라. 돈 왜 안 갚노 살인자 만들지 말고 빨리 돈 내놔 라. 너 가게 어 딘지도 알고, 즈 그( 피고인) 형 가게도 안다.

청산가리하고 염산하고 다 사 놨다.

내가 너한테 염 산 뿌리고, 즈 그 형 괴롭히거나 죽이면 지가 안 나타나겠나

내가 지금 찾아간다.

살인자 만들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협박하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게 이를 알렸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2018. 3. 7.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칼로 너를 죽이겠다.

지금 찾아 간다.

기다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집에서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들고 대비하였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라고 한다 )를 몰고 같은 날 16:30 경 피해자의 집 근처인 부산 금정구 D 앞길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 차에서 내리라.” 고 외치며 옷 속에 감춰 두었던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꺼내

어 드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운행하던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자동차의 앞 범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넘어뜨리고, 인근에 이 사건 자동차를 정 차를 하고 있다가, 다시 피해자가 따라와 야구 방망이로 차량을 내리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이 사건 자동차의 앞 범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 자가 차량 보닛 쪽으로 뒹굴며 우측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 약 6 주간의 치료 필요 )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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