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814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 압수물총목록 기재 증 제1호 내지 증 제9호,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3. 3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2. 6.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8147』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와 함께 2014. 10. 7. 01:30경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로 72에 있는 우리은행 옆 자전거 거치대에서 앞바퀴가 자물쇠로 묶여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7만 원 상당의 첼로 XLR 자전거를 발견하고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C는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자전거의 앞바퀴를 분리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D 소유의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E의 카드 관련 절도 (1) 피고인은 2013. 12. 20. 15: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0. 공소장에 기재된 '2012. 12. 20.'은 오기로 보인다

) 16: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협 신림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신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40만 원과 15만 원을 인출하여 합계 55만 원을 절취하였다.

나. 자전거 절도 피고인은 2014. 8. 30. 20:00경 서울 관악구 G 앞 도로에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이언트 이구아나 자전거 1대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0.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I...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