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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219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합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5. 22. 02:16경 서울 관악구 청림3길10 서희스타힐즈 내 자전거 거치대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자전거의 시정장치를 자르고, 피고인 B은 위 자전거를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검정색 디오코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위 무렵부터 2015. 5. 28. 새벽시간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8, 10∼13, 15∼19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총 12회에 걸쳐 합계 4,63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합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5. 5. 새벽시간 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불상의 지하철역 앞에서 피고인 A은 그곳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의 시정장치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피고인 B은 위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만원 상당의 감마 C-2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위 무렵부터 2015. 5. 31. 03: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2, 4, 5, 20, 21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2,9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절도) 피고인은 2015. 5. 초순 01:00경 서울 관악구 G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I 포터 차량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뒤쪽 공구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의 절단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을 이를 포함하여 2015. 4. 11.부터 2015. 5. 28. 0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9, 14, 22∼2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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