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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156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64]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25. 11:14경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서울 구로구 B건물 C동 앞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입주민이 그곳 1층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출입하자 그 뒤를 따라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을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0. 13:4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절도 목적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2. 25. 11:14경 서울 구로구 B건물 E호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18만 원 상당의 나이키 아동 축구화 1켤레가 들어 있는 택배 상자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0. 13:4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224] 피고인은 2019. 2. 12. 23:50경 서울 영등포구 F건물 G호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메리다 자전거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5. 14:4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299]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16. 13:49경 서울 영등포구 I아파트 J동 앞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입주민이 그곳 1층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출입하자 그 뒤를 따라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K을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경 위 I아파트 L호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약 400만 원 상당의 엘파마 자전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99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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