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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7 2014고단5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각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8. 2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10. 21.경 서울 동작구 대림로 2에 있는 신대방역 3번 출구 인근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소울 자전거 1대를 자물쇠 번호를 무작위로 조합하여 잠금을 해제한 후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전거 6대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1. 11:4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아버지 사업상 오늘 16:00에 부산으로 급하게 이사가게 되어 자전거를 팔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소유의 위 자전거를 절취한 것이므로 위 자전거를 처분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1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메모지

1. 증제1호 사진, 증 제2호 사진, 증 제3호 사진, 자전거 사진, 각 범행현장 사진, 각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절도 전과 판결문 첨부, 사기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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