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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676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7. 9.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7. 9. 00:57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C호 라인의 옥상 입구에 올라가, 자물쇠에 잠겨 위 옥상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피해자 신고가격 50만 원 상당의 미니스프린터 자전거 1대를 들고 간 후, 위 아파트 옥상을 통하여 다른 라인 출입문으로 나오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7~8.경 절도 피고인은 2018. 7~8.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E건물 F동 주변에 있는 산책로에서 잠금장치가 채워진 채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1 소유의 시가 198,000원 상당의 흰색 티티카카F7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비밀번호를 맞춰 잠금장치를 제거한 후 위 자전거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8. 8. 중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단지 안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2 소유의 자전거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자이언트 SCR 자전거 1대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8. 10. 9.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0. 9. 21:00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G호라인 1층에서, 그곳 현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880,000원 상당의 메리다 스컬트라 200 자전거 1대를 들고 위 아파트 옥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18. 10. 10.경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0. 00:00경 서울 서초구 I아파트 J동 1층 현관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3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후지(FUJI) 자전거 1대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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