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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02 2017고정190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9. 20. 06:11 경 부천시 고리 울로 7번 길 옛날 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던 중 위 B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프라이드 승용차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주차된 테라 칸 승용차와 간판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레이 승용차에 동승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으로 하여금 D이 운전한 것처럼 진술을 해 달라고 부탁하여 D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2016. 9. 20. 경 부천 오정경찰서 E 파출소에서, 2016. 9. 24. 경 부천 오정 경찰서에서 순경 F 등에게 D이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도 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마신 술의 양, 사고시간, 카드사용 내역, 블랙 박스, 혈 중 알콜 농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범인도 피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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