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11. 03:45 경 부천시 심곡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 부천시 심 중로 60번 길 19-1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 피 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처벌 받을 것이 염려되자 2017. 6. 12.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D 회사에서 같은 직장에 다니는 E에게 “ 내가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처벌 받게 되었는데 경찰서에 출석하여 네 가 그 때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 ”라고 말하여 E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위 E로 하여금 2017. 6. 14. 22:40 경 부천 원미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위 1 항 크루즈 승용차 운전자인 것처럼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 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탄원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단속결과 통보서, 관련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범인도 피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음주 운전은 그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범인도 피교사 행위를 하였는데,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