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7. 4. 5. 11:00 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극동한 신 아파트 입구 근처에서, 자신과 동거 중이 던 C이 벌금을 받으면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여, C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한 D에게 C이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경찰서에 가서 말해 달라고 부탁하여 D으로 하여금 경찰서에서 허위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2017. 4. 13. 19:56 경 서산시 안 견로 327에 있는 서산 경찰서 교통 조사계 사무실에서 C에 대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위 경찰서 경비 교통과 E 팀 경사 F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C이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범인도 피 피고인은 2017. 4. 15. 12:30 경 서산시 안 견로 327에 있는 서산 경찰서 교통 조사계 사무실에서 C에 대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위 경찰서 경비 교통과 E 팀 경사 F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C이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C이 음주 상태로 운전하지 않았다며 허위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판단 형법 제 151조가 정한 범인도 피죄의 ‘ 도피하게 하는 행위’ 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 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또 범인도 피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 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인의 발견ㆍ체포를 곤란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