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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23 2016고단11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9. 02:26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성주군 성주읍에 있는 ‘ 마당 술집 ’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성주 소방서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6. 4. 9.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D에게 “ 내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음주 무면허 운전이니 음주 무면허가 아닌 당신이 경찰서에 가서 당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 ”라고 부탁하여 D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2016. 4. 11.12:10 경 경북 성주군에 있는 성주 경찰서 E 계 사무실에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한 후, 위 E 계 소속 경장 F에게 ‘ 내가 2016. 4. 9. B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냈다.

’ 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범인도 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제 31 조( 범인도 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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