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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349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6. 9. 00:30 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196 하계 미성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5. 8. 초 순경 위 1. 항 기재 음주 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이를 은폐하고자 술자리에 같이 있던

D에게 전화로, 위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여 달라고 말하여, D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2015. 8. 27.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에 있는 서울 노원 경찰서에서 위 음주 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E 경장에게 D이 위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전지대에 정차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 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 조(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범인도 피교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검찰 수사단계에서 범행 자백하여 수사에 큰 장애가 초래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009년 이후에는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으며, 그 운행거리가 70미터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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