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0.01 2014고단48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단482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5. 18. 16:00경 군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위 G가 자신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위 F에게 "너는 뭐야. 개새끼야. 씨팔놈아."라고 소리치면서 위 F의 손목과 손가락을 손으로 움켜쥐고 손톱으로 할퀴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4고단919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폭행)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7. 20. 21:50경 군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56세) 운영의 J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일행에게 “야 씨발놈아. 좃같은 놈아.”라고 소리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2병와 컵 2개를 피해자가 앉아 있는 근처 바닥에 던져, 피해자의 정강이에 깨진 맥주병의 파편이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7. 20. 22:42경 군산시 K에 있는 군산경찰서 L파출소에서, 소속 경위 M으로부터 귀가하라고 말을 듣자 위 M에게 “야. 십할 놈아. 봐주라면 봐줘야지 왜 안봐주냐. 개새끼야.”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의 소란행위에 대해 카메라로 촬영하는 소속 경사 N의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P, Q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