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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2 2012고합138
폭행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138]

1. 폭행 피고인은 2011. 12. 25. 11:00경 부산 영도구 C, 202동 5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에서, 남편인 피해자 D(51세)가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고 있던 병원에서 마음대로 퇴원하고 계속하여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화가 나 “나가라, 나쁜 놈아.”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뒤통수가 현관 문틀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013고합63]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21. 16:25경 부산 영도구 C, 202동 509호 앞 복도에서,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같은 동 508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83세)에게 “집 열쇠가 없어졌다.”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나이 많은 사람이 알 수가 있느냐 관리사무실에 가서 물어보세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관리사무실에 가는데, 이 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빼앗아 아파트 복도 밖으로 던져 5층 아래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안경 1개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지팡이를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4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얼굴부위를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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