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16. 18:00경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경북 경주시 C에 있는 ‘D’ 옷가게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날(날 길이 4cm, 폭 2cm)을 이용하여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여, 49세)의 왼쪽 등을 세로로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등부분 자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날이나 흉기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 E 등 6명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C에 있는 피해자 F(여, 39세) 운영의 G분식에 뒷문 방충망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일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주방 도마 위에 있던 식칼을 집어 들고 출입문으로 나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C에 있는 G분식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 길이 23cm, 손잡이 12cm)을 이용하여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H(여, 10세)의 목을 향하여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