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4.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3. 25. 22:0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군산시 D에 있는 E 미용실 앞에 이르기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회칼(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18cm)을 상의 안주머니에 휴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3. 25. 22:00경 군산시 D에 있는 E 미용실에서 위 미용실 원장인 피해자 F가 같은 날 오전경 피고인의 머리를 깎을 때 불친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3Cm, 세로 12Cm)을 집어 들고 유리로 된 미용실 출입문에 집어던졌으나, 위 출입문이 깨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손석천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입원확인서 첨부), 피고인에 대한 처방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