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도의 치매 및 인지기능 저하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6. 19. 22:20 경 전 남 구례군 C에 있는 'D' 음식 점 앞 도로에서 주 취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 경찰관이면 다냐
" 면서 발로 왼쪽 대퇴부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어깨를 1회 때렸다.
이후 22:30 경 순찰차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순찰차의 안테나를 손괴하려 다 제지 당하자 발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무릎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가.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순찰차의 안테나를 잡아 휘게 한 후 주먹으로 트렁크를 2회 내리쳐서 수리비 599,938원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6. 20. 01:00 경 전 남 구례군 봉 성로 74 구례 경찰서 G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에게 " 담배는 없냐
씨 발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조사실 의자를 책상에 던지고 발로 차서 책상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 부위 및 차량 손괴 사진 첨부), 수사보고 (G 사무 실내 피의자 공용물 손괴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