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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9 2014고단510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15.경 광주 서구 쌍촌동 627-7에 있는 서광주세무서에서 2010년 1월분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신고기간인 2010. 1. 1.부터 2010. 1. 31.까지 사이에 면세용 경유를 공급하였다고 신고한 내용 중 43,218리터에 대하여는, 사실은 면세유 감면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과세용 등유를 공급한 것이었음에도 거래상대방인 성명불상 농민들의 면세유류공급카드로 면세용 경유에 대한 결제내역을 만들어 허위로 환급신청을 한 것이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그 무렵 교통세 16,206,750원, 교육세 2,431,013원을 환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사실은 과세용 등유를 공급하였음에도 거래상대방인 성명불상 농민들의 면세유류공급카드로 면세용 경유에 대한 결제내역을 만든 후 허위의 환급신청을 하여 교통세 및 교육세 합계 110,717,400원을 환급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의 환급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D 교통세 등 환급내역(2010년~2011년), 교통세 등 부정환급 월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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