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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가단108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피고 사이의 거래관계 ⑴ 농민인 피고는 원고로부터 면세경유 면세유제도는 농민에게 농작에 필요한 유류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도로서 그 운영방식은 농민이 C협동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류(부가가치세, 교통세, 환경세 등 제반 세금을 공제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C협동조합에 면세유배정신청을 하여 면세유를 배정받으면 지정 주유소에서 유류를 면세가격으로 농민에게 공급하고 면세유카드로 결제받는다.

이후 주유소는 면세유카드 결제내역을 근거로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을 하면 판매한 면세유 세금액 상당을 환급받게 되는 구조이다.

구입자금(단 자금의 원래 출처는 불문)을 먼저 지급 혹은 전달 받은 그 범위 내에서 면세경유를 구입하여 인도받아 이를 원고에게 혹은 원고를 통하여 제3자에게 인도하여 왔다.

⑵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비닐하우스 난방용 중유, 등유를 공급해 왔는데, 공급대금을 현금을 받거나 위와 같이 인도받거나 혹은 전달하는 면세유 1리터당 300원~320원을 피고에 대한 대가로 산정하고 이를 위 공급대금에서 공제하여 왔다.

나. 확인된 원피고 거래내역 ⑴ 원피고가 함께 탈법적으로 면세경유를 구입하였다며 기소되어 유죄확정된 거래내역은 2009. 12. 4.경부터 2013. 3. 14.경까지 면세가격 합계 241,711,220원(=20,952,200원 220,759,020원) 상당, 면세유 252,000리터이다.

⑵ 한편 원고의 중유, 등유 등 공급 수기 장부(이하 ‘이 사건 장부’라 한다)를 압수한 수사사무관의 수사보고에는 ‘피고 관련 2013. 3. 18. 중유 10,000리터 시가 7,300,000원을 공급한 이후의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⑶ 검사는 위 장부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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