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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14 2013고단8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2.경부터 2012. 7.경까지 전남 함평군 B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 농업, 임업, 어업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를 다른 용도로 사용ㆍ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15.경 위 B주유소에서, 2009. 12. 1.부터 2009. 12. 31.까지 사실은 농어민 등에게 농업, 임업, 어업의 용도로 경유를 판매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경유를 판매하였음에도 마치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경유 41,559리터를 판매한 것처럼 나주세무서에 거짓으로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을 하여, 2010. 1. 26. 나주세무서로부터 위 41,559리터에 대한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등 조세 합계 21,973,000원을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2.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면세유 총 258,244리터에 대한 조세 합계 136,541,000원을 부정하게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 농업, 임업, 어업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를 농업, 임업, 어업의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ㆍ판매하여 조세를 환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매입매출유량에 의한 요종별 유량분석표, 연도별/월별 면세유 부정환급 내역, B주유소 범죄일람표, 부정유통량 관련 설명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4호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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