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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02.12 2014고단26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1.부터 2014. 5. 20.까지 충북 옥천군 C에서 ‘주식회사 D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면세유 부정 유통 석유판매업자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 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를 다른 용도로 사용ㆍ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유소에서, 2013. 3. 29.부터 2013. 4. 26.까지 사실은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경유를 판매하지 않고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주유소’로 부정 유통하였음에도 마치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경유 380,000리터를 판매한 것처럼 영동세무서에 거짓으로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을 하여, 영동세무서로부터 2013. 4. 30. 40,000리터에 대한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등 조세 합계 21,150,000원을, 2013. 5. 29. 340,000리터에 대한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등 조세 합계 179,775,000원을 각각 환급 받아 면세유 총 380,000리터에 대한 조세 합계 200,925,000원을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 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를 다른 용도로 사용ㆍ판매하여 조세를 환급받았다.

2.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이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9. 위 D주유소에서 제1항 기재 ‘F주유소’에 28,704,600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545,387,400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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