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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24 2012고단699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6.경부터 2012. 5.경까지 나주시 C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를 다른 용도로 사용ㆍ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 15. 위 C에서, 2010. 6. 1.부터 2010. 6. 30.까지 사실은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경유 및 등유를 판매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경유 및 등유를 판매하였음에도 마치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경유 및 등유 78리터를 판매한 것처럼 나주세무서에 거짓으로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을 하여, 2010. 7. 28. 나주세무서로부터 위 78리터에 대한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등 조세 합계 41,243원을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2.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경유 총 455,250리터에 대한 조세 합계 240,713,605원을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를 농업, 임업, 어업의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ㆍ판매하여 조세를 환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면세유부정환급내역,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2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환급세액 전부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액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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