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0.부터 충북 영동군 D에서 ‘E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면세유 부정 유통 석유판매업자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 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를 다른 용도로 사용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유소에서, 2013. 2. 28.부터 2013. 4. 25.까지 사실은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경유를 판매하지 않고 불상자에게 부정 유통하였음에도 마치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경유 416,000리터를 판매한 것처럼 영동세무서에 거짓으로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을 하여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등 조세 합계 219,960,000원을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 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를 다른 용도로 사용판매하여 조세를 환급받았다.
2.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이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28. 위 E주유소에서 불상자에게 30,462,200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606,795,760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1. 각 출하전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면세유 부정유통에 대한 추징세액(E주유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